내 인생의 첫차, 차량인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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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2월 모하비 QV풀타임,LD옵션으로 뽑은 일인입니다.
여기 계시는 휀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선택하는 소비재중
집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자동차를 영맨에게 일임시켜서 차량을 구입하고
인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과거 차량구매를 하면서 겪었던 일 때문입니다.
차량사고로 차를 폐차, 병원에 1달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신차구매를 위해서
S자동차 대리점에서 SM5를 풀옵션으로 계약을 했읍니다.
(차량가격 전액결제, S사는 전액입금해야 차량 출고된다네요)
친구차가 SM5인데 승차감이나 차의 느낌이 정말 쫗았었죠.
보름쯤 후에 영맨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차량 인수해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때쯤 영맨은 인수증에 싸인부터 요구합니다. 싸인하면 게임끝이죠...
저는 시승을 요구했고 차량에서 예기치 않은 소음(주관적이죠)이 발생,
영맨 탑승후 지하주차장을 한바퀴 돕니다. 영맨 아무말 없더군요.(본인도 느꼈나 봅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외부도로 시승을 요구하여, 영맨을 탑승시킨후
일반도로 주행중에서도 차의 승차감에 상당한 불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고차 4KM짜리인데)
영맨은 정비사업소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정비사업소에 가서 반장님과 바퀴 압력등 점검하고
반장님 운전하고 동네 한바퀴 시승중 노면에서 오는 충격
(보통 쇼바에서 느끼는 충격음이 아닌 내몸이 직접 충격을 받는 느낌, 쇼바는 뭐하나 싶었죠.)
느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니 흔히들 말하는 차량특성이니,
새차라서 길이 들이지 않아서라든지 소비자 우롱하는 소리합니다
그 상태로 대리점으로 와서 차량의 상태에 대한 논의를 하여
현차량은 구매할 수가 없다고 하니 대리점측에서는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여 달라고 하니 그건 안됩 답니다.
그러면 인수할 수 없습니다. 끝.
집으로 와서 계약서의 인수거분증에 사유 및 내용을 자필로 적어서 내용증명 발송합니다.
그러자 S자동차에서 내용증명으로 대리점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적어서 송부합디다.
여기서 중요함 점은 제가 인수증에 싸인을 해 주지 않았다는 점이죠.
제가 알기로는 소비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7일이내에는 소비자 단순변심으로도
반품이 가능한데 가격이 이삼천만원하는 소비재인 차량은 이게 잘 않된다는 거 참 우습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대리점에 수차례 방문 및 S자동차 고객센터등에 연락을 취했죠.
당연히 대리점 측에서는 꿈쩍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영업맨들이 차량을 입도할 때
임번에서 번호판 부여 받아서 인도시키죠. 여기에 대리점 및 영맨의 법적인 결함이 발생하죠.
당연히 제차도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번호판에 차량에 외부 썬바이져등으로 화장을 했더군요.
차량사업소에 가서 차량등록사항에 때한 열람을 요청하였죠. 물론 아시겠죠.
대부분이 가짜임감으로 두리뭉실 등록사업소의 거간꾼들과 사업소와
모종의 거래에 의한 차량등록이 되어 있었죠. 담당직원에게
이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불법명의 도용에 대한 경찰신고를 요구하였죠.
내일 경찰서에 인감도용에 대한 신고를 하러 갈려고 계획하고,
가족과 외식하고 있는 중에 영맨 전화옵디다. 어디시냐? 지금찿아 뵙겠다.
아니다. 식사중이다.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영맨 하소연합디다.
그러지 마시고 환불해 주겠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본사에서 승인은 났는데
대리점측에서 소비자에게 덤티기 씌울려는 수작이 있었죠)
이게 자동차 수출2등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차 잘 알고 삽시다. 사실때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점검하시고
무턱대고 인수(싸인)하고 나면 완전히 새되죠.
간혹 주변에서 들어보면 영맨이 차량등록해서 새 번호판달고
아파트에 몰고 와서 인수증도장찍는 대단한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새차에서 어떻게 그걸 알수가 있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뽑기는 본인의 선택이다고. 최소한 5년 이상은 타야 하는
내 차에 대한 뽑기는 본인이 느끼는 차에 대한 느낌이 뽑기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까요?
내수용 외수용 다르고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제조사에 정정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빕니다. 차량도 반품됩니다.
인수전 철저한 점검으로!!!
결론은 임시번호판 일때 차 시승후 차량 컨디션 확인후 인수증 사인을 하라는 글 입니다.
공장에서 가져오든 집 앞으로 차가 오든 시승을 요구 할 수 있고, 인수거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