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존 0.05%에서 0.03%으로 면허정지 강화
관련링크
본문
안전거리, 서행, 실선 차선변경, 신호위반 등 법규도 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에 있는차들 절반 이상은 운전하는 마인드 자체가 글러먹었는데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인데 안전벨트 하는것도 좀 다들 신경썼으면좋겠다. 친구놈들 차에태울때마다 뒷자석도 하라그러면 이만저만 불평불만이 아니다. 오토바이 단속도 좀 강화되었으면 하는데 이것들은 차만 없으면 레이서 빙의해서 신호위반 곡예주행 하는데 짜장면 우리가 비벼 먹을테니까 그만 좀 섞어줬으면 하고 어쨌든 한잔이든 두잔이든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것부터가 잘못된건데 그냥 음주운전 자체만 해도 취소에 직영형 시키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이었는데 최근에 0.03%으로 조정이 되었다. 아마도 최근에 주류의 도수가 많이 줄어들어 그런것닽다. 0.03% 이상에서 0.1% 미만은 통상 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1%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까지는 500만 원, 그 이상은 1,000만 원 정도 선고한다. 상습적이면 징역형도 가능하다.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상황이나 전과, 음주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면허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건 아니며, 일단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게 임시운전증명서라는 종이를 준다. 40일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물론 그 전이라도 원하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정지는 100일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이 있어야 재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감경해 주는 제도도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거기에 특별교통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에 도전할 수 있다. 세 번 걸린 윤제문이 여기에 해당될 듯 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한다.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다 봐야해서 비싸고 번거롭다. 따라서 수동운전을 할 줄 안다면 1종보통 혹은 2종보통을 따지 않고 바로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따면 간편하고 저렴하다.
면허취소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이기 때문에 운전경력은 살아있다.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면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취소됐다면 대형 특수 취득이 가능하다. 대형 특수는 신체검사와 장내기능만 보면 된다. 대형면허는 당연히 1종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특수면허는 그 특수차종과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럼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엘살바도르는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누워만 있어도 사형이다라는 루머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으나, 확인 결과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의 저 무시무시한 처벌규정은 모두 도시전설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이미 1984년에도 난 것으로 보아 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총살형은 루머 치고는 너무나도 끔찍하다. 그리고 자원 낭비다. 이미 1995년에도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에서는 주한대사관을 통해 저런 규정은 있지도 않다고 밝힌 바 있다. 2007년에도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가 '음주운전=총살형'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터키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있지만 하여간 면허정지와 벌금이며 3회차는 정신과 치료가 추가된다. 걷게하는 거 뭐 이런 거 없다. 하지만 핀란드의 한 달 월급 몰수는 진짜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은 벌금 3000 마르크 이하 + 몇 달치 월급 몰수라고 하니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